김영환 또 재정신청…'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재검토 요구

  • 등록 2018-12-13 오후 6:05:17

    수정 2018-12-13 오후 6:05:17

재정신청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은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혹을 재검토해달라며 법원에 또 한 번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13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김 전 후보 명의로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 재정신청 대상이 됐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만약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전날에도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된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8개월간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불기소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면서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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