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변호인 “혼인 파탄은 박씨 알코올·약물 중독 때문”

남편 박씨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형사적 대응 고려”
  • 등록 2019-02-20 오후 4:03:26

    수정 2019-02-20 오후 4:03:2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조현아 씨의 혼인관계는 박종주 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현아 씨는 결혼생활 동안 박종주 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박종주 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조현아 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왔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상대방이 알코올 증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종주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박종주 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종주 씨가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씨가 제기한 강제집행면탈 의혹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재산은 조현아 씨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며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재산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003490), 한진칼(180640), 유니컨버스의 각 법인의 기관(이사회, 주주총회)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박 씨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종주 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현아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예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몰래 소주 7~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해 운전기사들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종주 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결국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박종주씨와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해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 및 약물 과용으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서 어린 자녀가 박종주 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챌 정도였고, 전기 스위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씨의 고소·고발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재판부의 요청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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