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준수하면 기업가치 높아질 것”

“모두 100% 만족 힘들어…입법목적 달성할 때”
“2021년까지 적용…운용현황 분석 후 재계산 예정”
  • 등록 2019-02-11 오후 3:00:00

    수정 2019-02-11 오후 3:04:47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11일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표준감사시간의)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해 11월 1일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등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는 “신(新)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3만여개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한다”며 “표준감사시간 법정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제정기관인 한공회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계약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표인 표준감사시간 확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등 한국 기업 회계 투명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목 받는 이유에 대해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라고 풀이했다.

한공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당초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서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상장기업의 단계적 적용률을 반영했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 유예와 단계적 적용률을 함께 반영했다.

그는 수정안을 두고 “언론은 물론 많은 정보이용자 그룹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공회는 공청회 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최종안은 2019~2021년 적용될 예정”이라며 “3개년 운용 현황을 분석 후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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