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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표준감사시간의)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해 11월 1일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등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등 한국 기업 회계 투명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목 받는 이유에 대해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라고 풀이했다.
한공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당초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서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상장기업의 단계적 적용률을 반영했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 유예와 단계적 적용률을 함께 반영했다.
한공회는 공청회 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최종안은 2019~2021년 적용될 예정”이라며 “3개년 운용 현황을 분석 후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