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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업체에 대한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코인업 투자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기도 했다. 코인업센터에서 만난 투자자 강모(61·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투자한 뒤 회사에 나와 일을 하면서 아직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70대 노인 투자자는 경찰을 향해 “왜 회사를 들쑤셔 놓느냐”며 “다음 달에 상장할 예정이라 큰돈을 만지게 될 건데 경찰이 망쳐놓는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압수수색한 업체 관련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 사실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