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 먹칠하지 말라"(종합)

靑 "김태우에 문건 보고받지 않은 사실 변함없다"
과거 정권 블랙리스트와 대상·규모·적용방식 조목조목 비교
靑 "인사수석실, 인사방향 보고·협의 않으면 존재이유 없다"
  • 등록 2019-02-20 오후 4:06:20

    수정 2019-02-20 오후 4:06:20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보고받은 것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지적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환경부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란 비판이 일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그 대상의 규모에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에 달한다”며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며 “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건의 활용 방식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차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의 사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같은 권한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행사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지원 배제’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번 환경부 문건과 비교한 김 대변인의 설명은 해당 문건이 ‘인사 찍어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에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그 전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문건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을때 청와대가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현재도 그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해지는 문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에 문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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