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출퇴근 시간선택제’ 위법아니다.. 풀러스가 밝힌 몇가지 이유

  • 등록 2017-11-08 오후 3:06:53

    수정 2017-11-08 오후 3:06: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토종 차량공유서비스 앱 회사인 풀러스가 어제(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사의 ‘출퇴근 시간선택제’에대해 고발한 것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는데, 출퇴근에 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폭넓게 출퇴근 시 카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법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전 풀러스는 기존 이용시간이었던 출근시간(오전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5시-오전2시) 제한에서 벗어나, 개인별 근로 환경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을 소유한 풀러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개별 설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고발에 나섰다.

◇다음은 풀러스가 밝힌 불법 아닌 이유.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무엇인가

▲풀러스교통문화연구소와 한국갤럽이 올 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반적인 오전 출근, 오후 퇴근이 아닌 비정형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30%를 넘었다. 주말에도 일하는 분들도 20%를 넘었다.

풀러스는 특수한 출퇴근 패턴을 가진 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과 요일을 이용시간으로 지정하되 주 5일만 이용하고, 이의 변경은 월 1회로 엄격히 규제하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려 한다.

기본 카풀 서비스 시간대보다 반 정도의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변경이 어려워 악용 가능성이 낮다.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객운수사업법은 처벌 조항이 있는 형사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된다. 그런데 법률에는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출퇴근의 정의가 오전 출근 저녁 퇴근이거나 평일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장이 맞다면 오후 근무를 위해 낮에 카풀을 하는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출근 길에 카풀을 했더라도 범법자가 되어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처벌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결국 상업적인 카풀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은 예외적으로 출퇴근 카풀로 실비 등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확산되지 못했던 카풀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풀러스는 버스, 지하철보다는 비싸고 택시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출퇴근 시에만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은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정도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이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당초 법률이 의도한 바를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한 사례일 뿐, 특별히 더 상업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존 교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쨌든 있을 것 아닌가

▲아직도 풀러스의 이용자 수는 하루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와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숫자다. 새로운 공유경제 기반 교통수단으로 이제 막 선보였을 뿐이다.

풀러스가 과연 이런 기존 교통수단의 공백을 채우고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지, 아니면 기존 교통시장에 피해만 입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지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지급이 안되는가

▲법률에는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모두 카풀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스는 동승자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거나 카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추적해 보상한다.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이 없는 시간대에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부업 형태로 돈을 벌 목적아닌가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풀러스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안전하다. 풀러스의 드라이버 회원들은 서면에 의한 신원 확인 절차뿐 아니라 대면 인터뷰 및 차량 점검 서비스인 ‘풀서비스’ 거쳐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나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법적 충돌 소지에 대해 경고해 왔고, 풀러스측에서 협의 과정 없이 서비스 했다고 한다.

▲아니다. 풀러스와 같은 카풀 플랫폼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나 협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국토교통부의 우려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미팅을 갖고 서면으로 우려점에 대한 대안과 운영방침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와도 미팅은 물론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카풀 서비스의 운전자로 활동할 수 있는 횟수가 지정되어 있나

▲아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 동승자의 카풀 희망 구간에 따라 1회 이상의 카풀이 있을 수 있다. 대치동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운전자가 이 출근길을 한번에 카풀할 수도 있지만 대치동-신사동까지 한 번, 한남동-광화문까지 한두 번에 나눠 운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풀러스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상운송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하루 3회 이상 운행하면 출퇴근 상황이 맞는지 확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우려되는 운행패턴을 모니터링한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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