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조원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법 당론 발의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의혹에 후속조치
이양수 “민주, 공공기관 노조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해야”
  • 등록 2018-11-09 오후 3:31:20

    수정 2018-11-09 오후 3:31:20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조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한 게 골자다.

‘고용세습방지법안’이라 명명한 이 법안은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올 국정감사 때에 제기해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서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체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며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도 고용세습 관련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여야를 떠나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용세습방지법안의 국회통과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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