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판매가 영업활동?…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처리 2大 쟁점은

의약품 판매 아닌 판권 팔아…매출인가 영업외수익인가
무형자산 218억 가치는 어떻게…회사 “회계법인 평가”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 의혹 잇달아…공방 장기화되나
  • 등록 2018-12-11 오후 6:50:08

    수정 2018-12-11 오후 7:24:19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이명철 기자] 셀트리온(068270)의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이하 헬스케어)는 왜 갑자기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을까.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매각해서 얻은 대금을 매출로 인식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회사는 정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이은 바이오업체와 금융당국간 ‘회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식으로 영업손실 피했나” 문제 제기

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838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영업손실이 예상되던 것을 잘못된 회계처리로 모면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두고 감리에 들어가면서 재차 이슈가 불거졌다.

헬스케어는 당시 거래구조 단순화를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52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로 편입하면서 이익 개선 효과를 냈다. 이를 두고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의적인 회계처리 오류, 즉 분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파는 곳이지 판권 판매가 주된 사업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회사측은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정의했기 때문에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판권을 판 것이 영업활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 영업이익이란 말그대로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신발 제조업체가 신발을 만들어 판 대금은 매출이지만 만약 신발 공장을 매각했다면 관련 대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헬스케어의 경우 판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판권을 파는 것이 일상적인 수익원이라고 볼지 아니면 아주 예외라고 볼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며 “(판권 판매) 발생의 빈도나 성격이 고유 영업활동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각대금은 세무 이슈…허위 매출 의혹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판권의 금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해석이 갈린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면 이 또한 내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관게자는 이에 대해 “외국 회계법인 두 곳으로부터 평가한 가치를 평균화한 금액”이라며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를 포함한 향후 생산될 제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약품의 가치를 감안할 때 고평가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한쪽에 이득이 되도록 본래 가치보다 판권 대금을 높였거나 낮췄다면 세무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 로컬법인 회계사는 “만약 (판권을) 싸게 팔았다면 나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세법은 과세가 목적인데 무형자산이 관련법에서 평가에 치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깊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허위(가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일종의 외상 판매대금인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에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헬스케어는 이와 관련 수익성 관리를 위한 계약 조건 변경 과정에서 회수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지금까지 연체나 미회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가공 매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삼성바이오·국제회계기준 논란과는 달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공방에 이어 헬스케어에 대한 감리 이슈로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부에서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토록 한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모호성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헬스케어 이슈는 삼성바이오, IFRS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하는 K-IFRS 제1110호에 해당하는 이슈였다. 반면 헬스케어는 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룬 제1115호와 관련이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의 관계사 처리를 두고 IFRS의 원칙기준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IFRS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영업활동을 매출로 잡고 아닌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IFRS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이나 다르지 않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판권 판매가) 반복성이 있느냐,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IFRS 원칙기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의 감리와 헬스케어의 반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다양한 회계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달리 헬스케어가 보유한 의약품은 반제품 형태인데 판매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매출채권은 물론 수익인식 기준을 도입하면서 향후 수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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