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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2명은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인천 A교회 목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 4명의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씨가 여성 신도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장기간 간음했다는 피해 진술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해당 목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도덕적·종교적 비난을 떠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낸다”며 “고소장을 내는 4명 이외에 피해자는 더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했고 피해자측과 연락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측 진술을 받은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교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를 면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역노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B씨가 사직 처리돼 교회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직을 철회하고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