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그루밍 성폭력" 인천 여성 신도 4명 고소장 제출

피해자측 변호사 10일 고소장 제출
"아청법 위반 혐의, 목사 경찰에 고소"
  • 등록 2018-12-10 오후 6:07:35

    수정 2018-12-10 오후 6:07:35

안서연(오른쪽에서 3번째) 변호사가 10일 인천지방경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A교회 목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 4명의 고소장 접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서연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2명은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인천 A교회 목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 4명의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씨가 여성 신도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장기간 간음했다는 피해 진술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해당 목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도덕적·종교적 비난을 떠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낸다”며 “고소장을 내는 4명 이외에 피해자는 더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B씨가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해져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했고 피해자측과 연락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측 진술을 받은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수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해왔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를 면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역노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B씨가 사직 처리돼 교회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직을 철회하고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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