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투자기간` 어긋나는 돌려막기 P2P대출 제한(종합)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합동 P2P 관리감독 강화 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강화…부동산 가치 제3자 확인 필요
금융당국 "P2P대출 성장하려면 신뢰회복 중요"
  • 등록 2018-06-14 오후 2:24:30

    수정 2018-06-14 오후 2:24:30

김용범(오른쪽 세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개인 간(P2P) 대출은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어긋나면 소위 `돌려막기 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제삼자가 담보 가치를 확인한 문서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검경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P2P 대출 가이드 라인을 강화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서류로 증명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소위 돌려막기 대출로 위험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업체는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수, 대출심사 담당자 수와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 현황, 대출 유형별 연체·부실률 등을 알려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월 1회는 채권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도 진다.

이와는 별도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마무리하려던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 실태조사를 3분기 안에 끝내기로 했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이 우려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투자금 보전과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입법적인 절차도 밟기로 했다. 현재 P2P 대출과 관련한 의원 입법은 4건이 제출돼 계류돼 있다. 입법의 핵심은 △등록·검사 의무 △고객자금 보호 △투자자 보호 △차입자 보호 △이해 상충 방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2P 대출이 성장하려면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178곳,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약 3조5000억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