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면허취소 실익 없어..에어인천도 청문 거칠 것"

  • 등록 2018-07-10 오후 5:23:06

    수정 2018-07-10 오후 5:23: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진에어(272450)아시아나항공(020560)뿐만 아니라 에어인천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면허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에어인천의 경우 진에어와 동일한 상황이어서 진에어와 같은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씨가 지난 2004년3월부터 2010년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으로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재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는 20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지만 2010~20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뤄졌고, 2016년3월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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