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900만원 부과받아

  • 등록 2018-03-13 오후 6:42:23

    수정 2018-03-13 오후 6:44:2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경쟁당국으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했다.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대림산업은 현장설명서 안에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도 설정해 한수건설에 피해를 입혔다.

대림산업은 아울러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한수건설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382억원 공사대금 미지급 건은 한수건설과 대림산업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어려웠다”며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민사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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