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동거인에 악플 단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19-01-10 오후 4:09:02

    수정 2019-01-10 오후 4:17:3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비방용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인 A씨는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B기자가 동거인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허위 댓글을 다는 등 B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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