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전 대표 항소 기각

심 전 대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
재판부 "증거 인멸 의심되고 반성도 없다…원심 유지"
  • 등록 2019-03-21 오후 4:47:39

    수정 2019-03-21 오후 4:47:39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유성기업 등에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58)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 이대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종두 전 대표와 김모(61) 전 전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전 대표와 김씨는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심 전 대표는 건강악화를 호소해 지난해 12월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심 전 대표 측은 1심 재판 당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과 관련해 작성한 여러 문건을 보면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해 금속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했다”며 “복수노조를 설립 허용해 제2노조인 기업별 노조를 출범시켜 과반수 노조를 확보해 유성기업에 우호적인 편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약정서와 제안서에 적힌 성공보수 등에 비춰보면 유성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유성기업과 발레오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일반적 법률자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법 13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상담과 지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총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파괴는 헌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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