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외부전문가 중심 `인권위` 설치…다섯번째 尹개혁안(종합)

검찰총장 직속 기구…위원장도 내부 아닌 외부서 영입
위원 최소 10명 이상…외부인사에 수사·재판 전체 게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인권보호 수사규칙` 신속 마련
대검 국감 하루 전…檢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입장표명
  • 등록 2019-10-16 오후 5:05:19

    수정 2019-10-16 오후 5:05: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대검은 또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검찰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출범된다. 위원장도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 출신 인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위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검은 16일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 및 재판 전체를 외부 위원에게 게시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종전 수사관행 등을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다.

대검 내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한 `인권위`를 둔다는 계획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심야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안에 담긴 △인권위 설치 △인권보호 수사규칙 개정 △수사공보준칙 개선 등 세 가지는 수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형사사법 전반은 물론 수사 대상자와 사건관계인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칠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대검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이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도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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