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일문일답]"필요시 1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특례 검토"

  • 등록 2019-01-24 오후 3:00:10

    수정 2019-01-24 오후 3:00:10

연도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인 9.13% 올랐다. 서울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17.75%)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오는 5월말 개별지의 결정·공시로서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6개월~1년후부터 각 복지프로그램에 해당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받게 되는거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노인(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한다.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대책은?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팩스 또는 우편물(2월 25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조세 관련 문의처는?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조세 관련 문의처(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