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의원회는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기관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경조치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는 증선위 의결 사항이 아녀서 과태료와 과징금만 심의했다.
증선위는 한국증권이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인 개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TRS 계약이 개인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가 SPC와 TRS의 정상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어음의 SPC 거래 금지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앞으로 이들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회사가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