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손자수업료 감면 변정일 前 JDC 이사장 '무죄'

  • 등록 2016-01-20 오후 7:34:32

    수정 2016-01-20 오후 7:34:3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정일(74)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직계비속에 대한 JDC의 복지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감면혜택 대상자가 자녀에만 한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손자의 국제학교 입학으로 JDC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변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JDC 복지후생규정을 들어 영어교육도시 내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제주에 재학 중인 손자의 수업료 3천600만원 중 40%(1천400만원)를 3년간 감면받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DC의 복지후생규정에는 JDC와 자회사인 해울의 임직원 자녀에 등록금 40% 감면혜택을 주지만 손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정 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울의 전 상무이사 장모(40)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1년 8월 해울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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