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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는 또 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 전까지 증액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높인데. 내년 7월부터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다만 올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이밖에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체세를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