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정치 판갈이가 우선"

19일. '정치개혁' 다루는 정개특위 2소위 열려
"텃밭 공천이 곧 당선일 때 나쁜 품질 정치 나와"
"현행 선거법, 정치활동 제한..'네거티브' 체계로 바꿔야"
선거연령 인하 "한국당 의원들 부작용 우려 커"
  • 등록 2018-12-19 오후 3:47:22

    수정 2018-12-19 오후 3:59:07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2소위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정유섭 위원장 등 의원들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2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제한 등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개혁 안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정개특위 위원은 “매번 국회의원 물갈이율은 절반에 달한다”며 연임제한보다 텃밭 공천이 곧 당선인 한국 정치 판갈이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선거운동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연임제한 △연합공천 △선거운동의 정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안한 4선 연임제한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필리핀에만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편한 주제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의원 교체율은 거의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의원 물갈이는 됐는데 흔한말로 ‘판갈이’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정치 구조를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불신이 쌓이면 연임제한 요구는 높아진다”면서 “다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간 (지역에서) 경쟁이 충분하면 연임제한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며 “텃밭지역 공천이 곧 당선일 때 나쁜 품질의 정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제2소위원장은 보류 후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여러 정당이 한 후보자를 동시에 지지·지원하는 연합공천’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정당 간 공조, 연대가 제도화 돼 있지 못하다”며 “(연합공천이 도입되면) 여러 정당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가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의 당원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개특위에서는 정당정치의 원리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보류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운동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직접·구체·능동적‘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윤소하 정의당·박주민 민주당·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의 제안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제한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나를 찍어주세요, 상대방을 찍어주지 마세요’를 제외하고 정치적 발언은 자유로워져야 한다”면서 “현행 선거법은 ‘(표를 달라는) 말의 의도’를 판단한다. 실제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 법률은 (향후 선거법 재판 시) 법원의 재판 근거를 삼기 위한 조항일 뿐”이라며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현행 판례내용을 법 조문화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없다. 특정 행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체계로 선거운동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회의 때 거론됐던 선거권 만 18세 인하 제안에 대해 정유섭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가 많았다. (다음 회의에서) 교총이나 학부모 단체가 보낸 문서도 같이 소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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