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지원금 1만1718명 지급

지난달 25~31일 청년구직자 4만8천여명 신청
1만1718명 수급자로 선정…최대 300만원 지원
졸업한지 2년 이내 청년 대상…‘클린카드’로 지원
  • 등록 2019-04-16 오후 3:45:12

    수정 2019-04-16 오후 6:33:59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한 결과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청년 4만8610명이 지원했다.

고용부는 이중 과거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9893명 가운데 1만8235명의 1차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중 1만1718명이 선정되고 6517명이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청년은 지원 요건을 맞추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 소득 요건인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 미충족 △서류미비 △구직활동계획서 부실 등이었다.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해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나머지 1658명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 결과와 같은 비율(64.3%)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면 1000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추가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체 수급자는 신청자의 25%에 해당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청년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 활용방법 설명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구직활동 계획의 이행을 약속 의무협약 등을 진행한다.

예비 교육이 끝나면 취업 준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클린카드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현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수급자는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을 수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으로 1582억원을 책정해 총 8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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