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적극 지원할 것"

18일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참석
블랙리스트·미투 운동 계기로 입법 추진
"공정한 풍토 속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
  • 등록 2019-04-18 오후 4:59:45

    수정 2019-04-18 오후 4:59:45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미투’ 운동을 이끌어 온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의 기초이자 뿌리로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경제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은 예술가가 바로 그 주체다”라며 “그러나 상당수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추진된 것이지만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며 “문체부는 예술가가 공정한 풍토 속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민간 예술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헌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생기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법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이 공동 주최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하고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노동),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성평등),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법학)가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된다면 예술인들의 권리와 공정한 창작환경을 보장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등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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