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 5000만원이었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300만원이었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