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에도 정기주총 가능…사업보고서 사전 첨부 ‘필수’(종합)

금융위, 주총 참여 확대와 의결권 행사 지원 방안
메일로 참여 독려·기념품 제공…공투표 예방도 추진
일자별 선착순 주총 접수…소집통보 시 정보 확대
  • 등록 2019-04-24 오후 4:33:30

    수정 2019-04-24 오후 5:00:12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최장 6월까지 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사전에 사업보고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주총 시기는 선착순 접수 받는 방식으로 분산 개최를 의무화한다. 주주총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독려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형식적 주총 벗어나야”…활성화 유도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고 평균 주총 진행시간이 31분(2017년 주총백서 기준) 정도로 짧아 주주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섀도우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총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총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주주 정보는 성명·주소에 한정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밖에 방법이 없었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념품 등 이익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선물은 골프장 예약권이나 20만원 상당 상품권이었다.

전자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신용카드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예탁결제원·미래에셋대우 두 곳인 전자투표 관리기관 다변화도 유도한다.

주주권리 확정 후 주식을 매각해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슈퍼 주총데이 막고 기업 정보 제공 늘려

주주총회 분산 개최도 의무화한다. 일명 ‘슈퍼 주총데이’로 불린 3일간 정기주총의 집중도는 2017년 70.6%, 지난해 60.7%, 올해 57.8%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다. 금융위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 대만의 경우 주총 예정일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자별로 최대 100곳의 주총 개최를 허용한다. 국내에선 아직 일자별 주총 허용 수는 확정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도 의무화한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주주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업 정보를 파악한 후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사업보고서 제출 일주일 전에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총이 사업보고서 제출 후에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론상으로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6월 주총을 열어도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사업보고서 공시와 주총 등 많은 일들이 3월 한 달에 다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주총 5~6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기존 3월 말로 유지한다.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도 늘린다. 후보의 전체 경력을 기술토록 하고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의 임의 생략을 금지한다.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 설명·추천 사유도 적시한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는 전년도에 실제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없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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