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받기 쉬워질듯…공정위, 금감원에 시정요청

  • 등록 2018-12-13 오후 7:37:26

    수정 2018-12-13 오후 7:37:26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등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받기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중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때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본부가 계약을 어기고 가맹점주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갚은 후 본부에 이 금액을 청구토록 함으로써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제도다. 여행사나 건설사가 하도급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채무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가맹점주의 경우 이를 통해 본부에 예치해 둔 가맹금도 보증보험회사의 가지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약관조항에는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맹본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가맹점주 등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지급 보험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의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해당 관청은 시정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공정위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역시 내년 중 계약자가 소송·분쟁조정 등 명확한 방법으로 이의제기했을 때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바뀌고 피보험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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