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종합 미디어 기업 '코리아리딩그룹', 회생절차 신청

코리아리딩그룹,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아역 연기학원 등 계열사 운영에 지장 없어
  • 등록 2019-03-25 오후 5:24:08

    수정 2019-03-26 오후 6:07:01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종합 미디어 그룹 코리아리딩그룹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유동성이 악화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차입금이 연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리딩그룹은 1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 진행을 금지했다. 이르면 이달 말 회생설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배성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코리아리딩그룹은 지난 2012년 설립된 미디어그룹으로 아역 캐스팅사 업체와 아역 연기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KL스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36억3400만원 수준이었던 회사의 매출액은 2017년 63억9700만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2억50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유동비율은 665.32%에서 184.06%로 줄어들었다.

결국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 은행에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연체 대출금은 약 21억원 수준이다. 이에 회사는 1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코리아리딩그룹 측은 아역 연기학원 등 영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회생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리딩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은 코리아리딩그룹과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본사의 회생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여전히 성업 중이며, 향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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