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먼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할 원안위가 탈원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격의 고삐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영국의 경우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으로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길을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 침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기관 증인들은 원전 때문에 밥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졸속, 밀어붙이기 탈원전 정책에 들러리 서며 편승하고 있다”며 “비겁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갈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카이스트(KAIST) 재직 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결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강정민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임명 전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돼 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잇따라 추궁하자 강 위원장은 ”출장비는 받았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결격사유로 비상임 원안위원 중 해직된 사람들이 있는데 결백만 주장할 게 아니라 거기에 준용해 어떤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감사원에 소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어 “국가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원안위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강 위원장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품과 피해자들의 대한 전수조사는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