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께 반려견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 농촌진흥청 내 잔디밭을 산책하던 A씨는 반려견이 뭔가를 집어먹은 뒤 입 주변에 피를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급히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
X선 검사 결과 반려견의 위에서는 5㎝가량 길이의 못이 발견됐다. 다행히 반려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전해졌다.
해당 장소에는 지난 8월에도 못이 박힌 반려견 간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없고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