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서울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비롯해 윤준병 행정1부시장 참여
  • 등록 2018-10-12 오후 8:00:00

    수정 2018-10-12 오후 8:00:00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시가 12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관부처 담당자와 서울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25명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부산·경기 등에 이어 일곱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면허취득시 의무교육 시간 확대 등) 19건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경찰청·서울시 등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해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수적천석’처럼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뚫을 수 있듯이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 돼 규제라는 바위를 계속해서 때리겠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 더욱 비상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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