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TIGER 생활필수품 ETF' 등 3종목 내달 상장폐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라 상장폐지 요청
  • 등록 2018-11-16 오후 5:35:52

    수정 2018-11-16 오후 5:35:52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 ‘TIGER 생활필수품 ETF’ ‘TIGER 화학 ETF’ ‘TIGER 자동차 ETF’ 세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달 17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다음달 18일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급은 다음달 19일에 지급된다.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지상환금을 지급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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