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경기도 자치경찰은 이재명 부부를 수사할 수 있을까?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대장 임명권 부여
민생 치안 등 업무 범위 벗어나 시·도지사 수사 제한
시·도경찰위 1차 견제·통제…국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
전문가 "자치와 국가경찰 업무 분담 확실히 해야"
  • 등록 2018-11-19 오후 3:00:00

    수정 2018-11-19 오후 3:00:00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초안. (사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데일리 신상건 황현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와 경찰간 정치수사 공방의 불똥이 자치경찰제로 튀었다. 경기도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계정주)로 결론 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추론만으로 계정주로 지목했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 또한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라며 경찰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 지사 부부와 경찰간 공방으로 비화한 상태다.

문제는 이 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번복하는 등 경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부터 시범시행하기로 자치경찰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시·도지사가 경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경찰이 사실상 수장인 시·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대장 임명권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3곳과 추가 지정 예정인 광역시 1곳, 도 1곳 등 총 5개 시도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국가 소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두는 게 골자다.

문제는 이번 이 지사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지자체 고위인사의 비리 또는 범죄 사건 발생 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시·도지사 수사는 국가경찰이나 공수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를 수사할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민생치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제한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교통 등 민생 치안활동 △공무수행 방해 △성폭력 △음주운전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이다.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관련 수사는 현재 마련한 안 대로라면 국가경찰이나 설립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립 가정)가 맡게 된다.

정부는 곳곳에 자치경찰 인사권을 쥔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 1차적으로 ‘시·도경찰위원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행정관청이다. 위원회는 일반 심의·의결위원회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시·도경찰위원 임기는 3년인데 시·도지사 임기와 별개로 돌아간다.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어 국가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순차적으로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곽대경 동국대 행정경찰학과 교수는 “시·도지사와 관련된 수사는 혐의와 상관없이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업무 분담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위원회 임명권 제한 등을 통해 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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