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후속조치 10건 중 1건…실효성 없는 실태조사

[2017 국감]지난해 학교폭력 3만건 중 후속조치 3천건
익명성·문항 수 제한·해결된 사건 기재 등 지적
교육부 뒤늦게 "올해 안 개선방안 마련" 발표
  • 등록 2017-10-26 오후 5:08:27

    수정 2017-10-26 오후 5:08:27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 기자)
[이데일리 이재 기자]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폭력 사안 중 실제 후속조치가 가능한 것은 10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내용이 부정확해 진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 방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봤다는 응답은 1차 1만 8630건, 2차 1만 24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모두 평확하게 기재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규정에 따르면 조사결과 가해나 피해, 목격사실이 드러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의 정보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5559건 중 241건(4.3%)만 후속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교육청도 5722건 중 50건(0.8%)만 후속조치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 수가 정해져 있고 사이버유형은 다른 유형과 중복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 신고문항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이 이미 해결된 사건을 쓰기도 해 재조사 시 굣의 업무부담과 혼란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수년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안민석 의원의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어 학교폭력이 계속 잠복해 있을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이 미흡한 실태조사를 수년간 방치한 교육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안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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