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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 방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봤다는 응답은 1차 1만 8630건, 2차 1만 24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모두 평확하게 기재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5559건 중 241건(4.3%)만 후속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교육청도 5722건 중 50건(0.8%)만 후속조치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 수가 정해져 있고 사이버유형은 다른 유형과 중복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 신고문항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이 이미 해결된 사건을 쓰기도 해 재조사 시 굣의 업무부담과 혼란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어 학교폭력이 계속 잠복해 있을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이 미흡한 실태조사를 수년간 방치한 교육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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