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法, 에프티이앤이 가처분 신청 인용 취소…상폐 절차 다시 밟는다"

  • 등록 2019-04-26 오후 7:49:00

    수정 2019-04-26 오후 7:50:23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프티이앤이(065160)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려졌던 인용결정을 법원이 취소함에 따라 에프티이앤이의 정리매매를 재개하고 상장폐지하겠다고 26일 공시했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장폐지는 다음달 3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프티이앤이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0월 에프티이앤이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하면서 정리매매도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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