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기업, 강제징용 판결 이행하면 아무 문제 없어”

‘文 대통령 대응’ 촉구한 日 외무상 발언에 맞대응
재단 설립 관련 보도엔 ‘신중한 입장’ 견지
  • 등록 2019-05-23 오후 6:34:14

    수정 2019-05-23 오후 6:34: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3일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공세적인 공세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왔다.

해당 질문에서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김 대변인은 “이틀 전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이 말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우리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에서 응하지 않자 최근에는 외교채널을 통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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