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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지 이틀 만인 16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 첫 비공개 소환 이후 여섯 번째다. 최근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정 교수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현재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 교수 측과 검찰이 건강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진행한 조사내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진행한 뒤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재개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난 14일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15분쯤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15일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하루 늦어진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단서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과 함께 발급한 의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입원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 등에 관한 확인 및 뇌종양 진단에 활용된 MRI 판독 절차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면서 “원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정 교수가 오늘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의료 관련 내용이어서 민감한 만큼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의구심을 제기해선 곤란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