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모바일 고지서', 현대차 '수소차 충전소'.."오래 기다렸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규제 빗장 열어달라"
ICT·산업융합 분야 19건 신청 '봇물'
임시허가·실증특례 받으면 최대 4년간 규제 제외
  • 등록 2019-01-17 오후 9:41:41

    수정 2019-01-17 오후 9:41:4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 기업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KT,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마크로젠 같은 IT기업들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 제조사들도 이름을 올리며 정부의 규제완화 첫 단추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 제도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성되는데 실증특례는 현행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임시적으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법령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이 미비한 경우 규제 완화 쪽으로 적극 해석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모바일고지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이동형 VR트럭 등 다양


ICT융합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각각 9건, 10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담당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기업 중엔 KT와 카카오페이가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공공·행정기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CI 일괄 변환을 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KT 관계자 “지난해 3월 서비스 시행했는데 규제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막혔던 것이 열리며 좋은 기회의 장이 열려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보다 더욱 큰 것은 우편 발송보다 도달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으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밖에도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엔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한 ‘모인’ 등 7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업체 모인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고민이었다. 직접 송금할 경우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한 은행과 달리 소액송금업은 3만불로 제한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함에도 해외송금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인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배달로봇에 대해, 더트라이브가 앱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대한 신속확인을 요청했다.

현대차, 서울시내 수소차 충전소 규제완화 요청…산업부, 일부 허가 방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중엔 현대차·한국전력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 편의·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차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한전 측은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전력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며 “비식별 조치 안전성·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요청했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한국전력공사법상 통신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전력·에너지 서비스 운용에 애로가 있다”며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엔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마크로젠을 비롯한 7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신청과제들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결정될 경우 신청 기업들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를 피한 채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간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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