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D-1…檢 "혐의 중대" vs 法 "사법부 망신주기"

檢, "반헌법적 행위에 증거인물 우려 있어 구속 필요"
일부 법관 "요건 못 갖추고 청구…기각시 비난여론 악용"
법원 내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없어
  • 등록 2019-01-22 오후 5:21:28

    수정 2019-01-22 오후 5:21:2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원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법관들은 `의도적인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원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소속 신봉수(48·29기) 특수1부장 등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력이 (영장심사에)들어갈 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일련의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가 특히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수차례 만나 소송을 논의한 점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용덕 전 대법관 진술 △개별 판사들에 대해 ‘V’표시로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한 법관 인사조치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러 혐의가 무거운 데다 소환조사에서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지켜보는 법관들의 심정은 불편하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이 법적 요건을 사실상 무시하고 무리한 청구를 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뿐이다. 전직 대법원장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사유에 광범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는 마녀사냥이자 여론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영장청구는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는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이 여론 비난의 타깃이 될 것을 검찰이 이용했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혐의가 중대한 사안’은 없다. 법리를 다루는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좋고, 기각되면 법원에 (책임을)떠넘기기 좋은 대외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 전 원장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없는 모양새다. 양 전 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유치장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유치장소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가 확실시된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대기장소 특혜는 없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경호와 관련된 법률상 제한이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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