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진단한 원인에 잘못된 처방"

현재 논의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 제공
어떤 수사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 안 돼
직접수사 총량 축소·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 등록 2019-05-16 오후 12:14:23

    수정 2019-05-16 오후 12:23:48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또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권능을 두고 ‘무소불위’라는 표현할 정도로 지적이 나오게 된 데에 검찰 책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알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원인은 이것(검찰 권능 제한)이라 생각하고 처방은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해봤으니 이걸 확산시켜보자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잘못이란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립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찬성 여론이 국민 다수인 걸로 안다”면서 “세부적인 언급을 하긴 적절치 않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총장 모두 발언 전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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