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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일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어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다음날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며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영상 속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영상 및 지라시 유포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