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에 대한 불신임 너무 커…해외수준으로 개선해야"

12일 ‘제4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감사위 독립성·전문성·충실성 개선해야"
  • 등록 2018-06-12 오후 5:13:45

    수정 2018-06-12 오후 5:13:45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의 충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40년만에 전부 개정됐다.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이 강화됐다.

김유경 삼정 KPMG 상무이사는 12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에서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가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김 상무이사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은 감사위원회에게 방대하면서도 중차대한 회계투명성의 역할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감사위원회가 주주와 사회로부터 불신임 받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전문성 △활동의 충실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독립성에 대해서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에 불참이나 기권으로 대응해 기관투자자의 반대를 받았던 케이스를 예로 들며 “국민연금의 감사위원회 선임 반대안건 사유 가운데 66%가 독립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이사는 이에 “감사위원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후보추천취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내 전문가의 규모도 미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상무이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자격과 학위, 직위의 나열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과 회계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이사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작년 기준 연 5.4회로 미국의 9.7회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 개인의 연간 활동 평가를 자체평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평가결과는 공시하고 감사위원 선임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김교태 대표는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라며 “회계 투명성 개선의 중요한 한 축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 역시 “감사위원회가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세봉 삼정KPMG전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장훈 삼정KPMG전무가 ‘회계부정과 감사 위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뒤이어 각각 발표했다. 이후 ACI 자문교수단과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 등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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