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열린다..네이버, 코스콤과 제휴

‘금융 클라우드 존’ 구축 등 양사간 금융 파트너쉽 구축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및 핀테크 발전에 기여
  • 등록 2019-01-17 오후 10:23:40

    수정 2019-01-17 오후 10:23: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좌로 부터) 박원기 NBP 대표와 정지석 코스콤 사장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바꿔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금융권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대표 박원기)과 코스콤(대표 정지석)이 금융 특화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17일 코스콤 여의도 본사에서 사업계약을 맺고, 코스콤의 금융사업 역량과 NBP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권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NBP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 획득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삼성카드, 미래에셋대우, 현대페이 등의 금융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코스콤 또한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지난해 국내 첫 오픈소스 기반의 통합형 클라우드 서비스 ‘코스콤 R&D 클라우드’를 오픈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클라우드 금융권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토대로 상반기에는 완벽한 업무망 분리 환경과 함께 금융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에 ‘금융 클라우드 존’을 구축하고, 코스콤의 금융IT서비스중 적용 가능한 업무를 금융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원기 NBP 대표는 “이번 코스콤과의 계약을 통해 금융 전문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민감정보까지 열리는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에 도입 가능한 안정적인 금융 맞춤형 클라우드를 공급하고, 연중 실시간 기술 지원하고,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NBP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금융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핀테크 기업들의 솔루션을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코스콤 또한 데이터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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