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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거론했다. 제2 국무회의 정례화는 지방행정 최고 논의기구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던 지방분권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 완화, 지자체가 세율·세목 결정
이와 관련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에서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 시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개편한다.
김 장관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헌법 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임을 명시하고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소방공무원은 처우 개선 위해 국가직화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치안·복지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국가경찰이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할 때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별로 다양한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소방관 처우 개선하고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현재 4만 4792명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의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지방분권 내용만으로 개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