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 2년 "원상복귀해라" vs "유지할 것"(종합)

금융노조 "거래량 안늘고 업무부담만…주52시간 위반"
금융위 "주52시간과 거래시간은 연관관계 없어"
  • 등록 2018-09-12 오후 4:07:21

    수정 2018-09-12 오후 6:41:33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재 6시간 30분인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시간을 연장한지 2년여만에 이를 되돌리자는 것으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거래효과 미미…노동강도만 세져”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추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거래시간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18일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의 거래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의 노동 강도만 세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금융권 주52시간 근무제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올 8월말 1827조8134억원으로 거래시간 연장 직전인 2016년 7월말(1498조5692억원)에 비해 22% 늘었지만 거래량 증가율은 2년1개월간 14.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은 크단 지적이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3시 반에 거래가 종료된 후 입출금, 결제대금 정산, 유가증권 결제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담보부족금 납입액이나 법인 영업 관련 대금 등도 주거래은행에 입금해야 하는데 은행 영업이 끝나는 4시까지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소가 펀드평가와 관련해 종가 정보를 증권사 등에 보내는 시각도 오후 4시10분으로, 주식선물옵션 등의 파생시장 정보는 오후 6시10분으로 늦어졌다. 그 만큼 관련 부수 업무들도 늦어진다. 김 본부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근무하더라도 그동안엔 별 문제를 제기하기 못했으나 주52시간 근무가 실시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4시간), 일본(5시간), 인도(5시간반)보다 거래 시간이 길어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유럽·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길어”

반면 정작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업무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거래소나 이를 승인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주52시간은 거래시간과 관계가 없다”며 “거래시간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거래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지 않은데다 주식 거래시간을 변경하면 외환시장 등 다른 시장도 거래시간을 같이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6시간반으로 우리와 똑같고 유럽은 8시간반, 싱가포르는 7시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쟁체제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시간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영국도 유럽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 시간씩 더 일찍 개·폐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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