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수익보상제 갑론을박…"기간 늘려야"vs"해답 아냐"

가맹점 최소 수입 보장…CU·GS25·세븐일레븐 모두 시행
점주 "생존권 보장 위해 시급…과당출점 억제 효과도"
편의점 측 "초기 안정 지원일 뿐…구조적 체질 개선 필요"
  • 등록 2018-10-15 오후 2:12:14

    수정 2018-10-15 오후 2:12:14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저수익보상제가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최저수익보상제란 본사가 가맹점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맹점주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중 부족분을 가맹 본사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은 일반 점포의 경우 계약 기간 5년 중 1~2년, 위탁 가맹점은 2년 계약 기간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CU는 월 470만원 및 점포 임차료, GS25는 연간 9000만원, 세븐일레븐은 월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본이 계약 기간 15년 중 12년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업체들 역시 보장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렇게 촉발된 이슈는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기간 늘려 과당출점 막아야”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무분별한 과당출점을 막기 위해 최저수익보장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인구당 편의점 수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과당경쟁으로 가맹수수료를 받는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4만190여 개로 인구 10만 명당 편의점이 77.6개다. 일본은 2월 말 기준 편의점이 5만6173개로 인구 10만 명당 편의점이 44.4개로 집계됐다.

점주들은 편의점 본사가 경쟁이 심화해 점주의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포 개설에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본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최저수익보장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저수익보장제로 편의점 매장이 추가로 늘어날 때마다 본사 역시 책임과 부담이 따르면, 무분별한 출점을 단행하지 않는 효과로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편의점주 측 관계자는 “편의점 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최저임금까지 올리면서 평균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수익보장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본사와의 협상을 통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많은 편의점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 “日, 기준 이상 이익금 반환…도덕적 해이 우려도”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수익보장제의 기간 연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규모와 환경, 편의점의 이익 배분 구조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존해 주지만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이익 분을 본사가 가져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존만 해주고 초과분에 대한 회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열심히 오래 근무하는 점주든, 아르바이트에게만 맡기는 점주든 똑같은 보장을 해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지방에 몇 개의 점포를 열고 최저수익을 챙기며 계약 기간만 채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편의점 업체들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기보다 사업 초기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최저수입을 벌지 못하는 점포의 경우 점주도 어려움을 겪고, 본사 역시 부담이므로 서로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는 위약금 부담을 줄여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 허용을 바라는 점주들의 입장과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최저수입보장의 목적은 장사가 안돼서 어려운 점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안전장치”라며 “일시적 지원을 늘리기보다 양질의 점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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