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전쟁` LG·SK, 국내 법정다툼 본격화…커지는 소송리스크

[불확실성 커지는 韓배터리]③
SK이노 특허침해 손배소, 다음달 12일 첫 재판
LG화학 형사고발·SK이노 他 손배소도 속도낼 듯
본안 격 美 ITC서는 이미 조기패소 예비결정 나
실익 없는 여타 소송전…"대승적 합의 필요해"
  • 등록 2020-04-06 오후 5:02:33

    수정 2020-04-07 오전 8:18: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이 미국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본격화 한다.

앞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맞소송으로 양사가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나온 마당에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은 국내 소송은 대의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LG화학 연구원들이 자사가 만든 배터리 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잡았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직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서도 여러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선 LG화학이 지난해 5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6월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염호준)에 배당된 상태다.

물고 물리는 두 회사 간 소송만 미국 6건·국내 3건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송사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전기차 배터리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 막대한 귀속력을 갖는 ICT 결정이 가시화한 가운데 여기서 비롯된 다른 소송들은 사실상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글로벌시장을 뛰는 대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와 영향력을 갖는 미국 법제의 판단이 중요하며 ICT 판단 역시 국내 법원에서도 유력한 고려사항”이라며 “국내 법원이 미국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모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계에서는 대의를 위해 일부 소송들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사실상 ICT 판단이 나온 만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남발한 나머지 소송들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