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관예우 등에 업고 '몰래변론'…10억 챙겨(종합)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檢송치
무혐의 처리·내사종결 대가로 10.5억 꿀꺽
금전 거래한 사건들 무혐의 혹은 내사종결
警 4차례 압색영장 신청에 檢 '소명부족' 반려
  • 등록 2018-10-17 오후 4:21:48

    수정 2018-10-17 오후 6:09:35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무혐의나 내사 종결 등을 조건으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6억 5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경력을 이용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최재경(56) 전 인천지검장 등에게 접근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검찰 친분 이용해 무혐의·내사종결…10억 5000만원 꿀꺽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3건을 무혐의 처리나 내사 종결한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인천 가천대길병원(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등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과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길병원 측은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와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찾아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며 수임 계약을 맺었다.

경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최 전 지검장을 한차례 만났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이 말한 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 처리됐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3억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에도 개입했다. 그는 압수수색 여부와 무혐의를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에다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지 43일 만에 검찰 수사팀은 현대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8월 건화엔지니어링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수임계약서(자료=경찰청)
경찰 수임 계약서 공개…내사 종결때 5000만원 버젓이 기재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도 손을 댔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건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과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공개한 우 전 수석과 건화엔지니어링 간 계약서를 보면 ‘성과복수’ 항목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올해 4월 길병원과 우 전 수석 간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확인을 위해 총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와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 검토한 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검찰 관계자와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가 허용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법조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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