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주가 조작해 158억 챙긴 前금감원 부원장

檢, 전 금감원 부원장·조합대표 등 3명 기소
사채 빌려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공시
  • 등록 2018-09-21 오후 6:00:18

    수정 2018-09-21 오후 6:00:18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채업자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며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인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 출신인 박씨는 정씨와 P투자조합을 내세워 지난 2016년 D사 주식 210만주를 사 경영권을 따냈다.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지만 주식 인수자금 200억원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이들은 또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와 정씨는 사채업자 서씨와 짜고 서씨의 회사가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 9200원까지 뛰어올랐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을 빌려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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