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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인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 출신인 박씨는 정씨와 P투자조합을 내세워 지난 2016년 D사 주식 210만주를 사 경영권을 따냈다.
박씨와 정씨는 사채업자 서씨와 짜고 서씨의 회사가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 9200원까지 뛰어올랐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