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기 고용부 차관 "20.5만명 정규직 전환..많은 예산 필요치 않아"

2018년 예산 1226억원…2020년까지 소요 예산은 미정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가 자회사 설립·직고용 논의
"자회사가 종전 용역업체 대체하는 수준이면 부적절"
  • 등록 2017-10-25 오후 4:54:09

    수정 2017-10-25 오후 4:56:48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 이데일리 이재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226억원을 관련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을 밝히지 않은 자료를 배포했으나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1226억원을 우선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예산도 추정치라 2020년까지 소요될 전체 예산은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차관은 “전체 계획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지만 파견용역은 용역업체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던 비용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모 예산이 명확하지 않다.

△중앙정부와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그리고 예산수반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226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와 지방교부금로 해결한다. 이들 재원은 내년 지자체와 교육기관 각각 약 5조원 이상씩 증액될 전망이라 그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이 많이 들지 않게 설계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상시지속업무 20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각 기관에서 잠정적인 전환규모를 신고한 게 17만5000명이다. 정부는 기관들이 전환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보고 (정규직화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3만명 정도를 늘려서 최종적으로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했다.

-2020년까지 계획 전반에 얼마나 예산이 들지 추산한 바가 없나.

△전체 예산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우선 파견용역은 내년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다. 용역업체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됐던 비용이 용역비의 10~15% 정도 규모다. 이를 용역업체에 주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에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렇지만 예산 투입이 아예 없을 수 없으므로 우선 1226억원을 중앙부처와 예산수반공공기관에 지원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에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서 7월 가이드라인 작업 당시 각 기관에 소요예산을 입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공공기과들이 제출을 안한 것인가, 아니면 고용노동부 추계가 안 된 것인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은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8월 내 입력을 독려한 바 있다. 그를 토대로 도출한 게 1226억원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됐다. 다만 잠정전환 규모를 입력해서 조사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하는 도중 각 공공기관들도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 예상하기 힘든 상태였다. 각 기관이 입력한 자료는 있으나 다소 신뢰성이 낮은 형태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웠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있으면 역으로 각 기관별 전환규모가 있고 그에 따라 인건비가 산출되지 않나.

△(앞서 밝혔듯이) 그 예산이 1226억원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1226억원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은 아직 예산 편성 단계다. 이들이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예산액 추정이 가능하다.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자회사를 설립토록 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고용부 차원의 기준이 있나.

△우선 자회사가 종전의 용역업체를 대체하는 수준이면 부적절하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조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요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1월께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지 직고용을 할지 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등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기존 정규직에 맞추거나 새로운 임금테이블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수 등 처우는 고용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방향성은 제시했다.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과 업무형태가 기존 형태와 다르면 별도의 직군을 만들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을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임금체계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좀더 근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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