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부부에게 중형 선고

  • 등록 2018-11-16 오후 9:59:00

    수정 2018-11-16 오후 9:59:0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적 장애인에게 17년간 농사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는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6일 지적 장애인 박모(47)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씨의 부인 공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가족은 ‘언어 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이라고 전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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