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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며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 재정신청 대상이 됐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